2026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총정리(2027년 1~2월)

“2027년 1월 연말정산은 뭐가 달라지나요?” 2026년에 번 소득을 정산하는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관련 항목이 가장 많이 바뀝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가 8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올라가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 늘어납니다.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에 새로 들어가고,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바뀝니다. 아래 내용은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과 2026년 4월 공포된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2026년 10월 27일에 정리했습니다.

항목2025년 귀속(지난 연말정산)2026년 귀속(이번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나이8세 이상9세 이상
카드 공제 기본한도(총급여 7천만 원 이하)300만 원자녀 1명 350만 원, 2명 이상 400만 원
카드 공제 기본한도(총급여 7천만 원 초과)250만 원자녀 1명 275만 원, 2명 이상 300만 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공제 대상 아님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보육수당 비과세(6세 이하 자녀)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자녀 1명당 월 20만 원
기준일2026-10-27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는 보통 다음 해 1~2월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2026년 귀속분의 정확한 일정(간소화 서비스 개통일 등)은 2026년 10월 27일 기준으로 아직 국세청 공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해(2025년 귀속)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2026년 1월 15일에 열렸습니다. 올해 일정도 공고가 나오면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 연말정산, 작년과 뭐가 달라졌을까?」)

자녀세액공제는 어떻게 바뀌나요?

공제 금액은 그대로이고 대상 나이가 바뀝니다. 아동수당 지급 나이를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두 혜택이 겹치지 않도록 자녀세액공제 나이도 함께 올렸습니다. 2026년 4월 21일 공포된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2026년 과세기간은 9세 이상, 2027년은 10세 이상, 2028년은 11세 이상, 2029년은 12세 이상, 그 뒤로는 13세 이상 자녀가 대상입니다. 단, 2017년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이 단계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별도 규정이 있으니 해당한다면 회사나 국세청에 확인해 보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1548호, 2026.4.21.))

공제대상 자녀 수연간 공제액
1명25만 원
2명55만 원
3명 이상55만 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 원

2026년에 아이를 낳거나 입양 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59조의2)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나 늘어나나요?

기본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올라갑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명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7천만 원 초과 근로자는 자녀 1명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이 늘어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공제가 시작된다는 구조는 같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026.1.2.))

결제수단별 공제율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와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30%가 적용됩니다. 수영장·체력단련장은 2025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1년 치가 모두 반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개인 강습비나 회원 입회금은 빠지고, 시설 이용료와 구분되지 않으면 50%만 인정합니다. (출처: 국세상담센터 연말정산 자주묻는 Q&A)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되나요?

네.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학원비부터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예능 학원, 체육시설)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초·중·고생 교육비 공제 한도는 1명당 연 300만 원입니다. 교육비 공제를 받을 때 따지던 직계비속 등의 소득요건도 개정 세법에서 폐지됐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국어·영어·수학 같은 일반 교과 학원비는 이번 변경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학원이 예능 학원이나 체육시설로 등록돼 있는지 영수증과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해 보세요.

회사에서 받는 보육수당은 어떻게 바뀌나요?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회사가 주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가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6세 이하 자녀가 둘이면 월 40만 원까지 세금이 붙지 않는 셈이지만, 회사가 실제로 그만큼 보육수당을 줘야 의미가 있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공제도 달라지나요?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2025년 7월 발표된 정부안은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공제율을 15%에서 40%로 올리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최종 확정된 공제율과 구간은 이 글을 쓰는 시점에 공식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40%는 정부안 기준 수치로만 봐 주시고, 2026년에 기부했다면 간소화 자료가 나온 뒤 실제 공제액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지금부터 연말까지 무엇을 챙기면 좋을까요?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1~9월 카드 사용액을 확인하면 남은 두 달 동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을 쓸지 정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25%를 이미 넘겼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쪽이 유리합니다. 자녀가 2026년 기준 9세 이상인지, 예체능 학원 영수증이 있는지도 미리 챙겨 두세요. 연말정산 결과는 개인 상황과 회사 처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말정산과 별개로 소득이 낮은 근로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지급 일정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정리에서 확인하세요. 대학생 자녀가 있다면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일정도 연말에 챙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8세 자녀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못 받나요?
A. 2026년 과세기간은 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8세 자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 들어가는 대신 자녀세액공제에서는 빠집니다.

Q. 자녀가 2명이면 카드 공제 한도가 얼마인가요?
A. 기본공제 한도 기준으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면 400만 원, 초과면 300만 원입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추가공제 한도는 따로 있습니다.

Q. 헬스장 PT 비용도 공제되나요?
A. 개인 강습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시설 이용료와 구분이 안 되면 결제액의 50%를 시설 이용분으로 봅니다.

Q. 예체능 학원비는 몇 살까지 되나요?
A.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기획재정부·국세청·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개인별 소득과 지출, 회사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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